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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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45
종료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경북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포함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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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45
- 제안자
- 이성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4-28
- 입법예고기간
- 2026-04-30~2026-05-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4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