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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50
종료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9. 오후 2:30: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명확히 지정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회 규정을 정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50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4-28
입법예고기간
2026-04-29~2026-05-0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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