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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50
종료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9. 오후 2:30: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명확히 지정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회 규정을 정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50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4-28
입법예고기간
2026-04-29~2026-05-0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1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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