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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52
종료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19:5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비율 상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52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4-29
입법예고기간
2026-04-30~2026-05-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5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비율은 2006년 이후 20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1만분의 2,924까지 상향하여 안정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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