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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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53
종료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19:5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분리 도급은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안전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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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53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4-29
- 입법예고기간
- 2026-04-30~2026-05-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5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경우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할 의무가 없어,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은 다른 공종의 용역과 일괄 도급되어 소방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 수주 기회 상실에 따른 경영상황의 악화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위축과 관련 분야에서의 책임성 및 전문성 저하로 이어져,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의 분리 도급을 통해 관련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설계의 내실화와 책임 감리 실현 등 소방시설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