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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55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19:5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박람회 유치 승인 후,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55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4-29
입법예고기간
2026-04-30~2026-05-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5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최종 승인(2024. 9. 5.)됨에 따라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후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2026년 2월 27일 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특별법 제19조)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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