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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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56
종료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9. 오전 9:01: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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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56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4-29
- 입법예고기간
- 2026-04-29~2026-05-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5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최근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개발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감면 집행이 어려운 상황임.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의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이를 면제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