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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58
종료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5. 오전 12:55:1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으로 군사기밀 취급 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58
제안자
부승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04-29
입법예고기간
2026-05-04~2026-05-1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5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의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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