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CDN 사업자 규제 완화 및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국민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62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일
- 2026-04-29
- 입법예고기간
- 2026-04-30~2026-05-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MS Azure) 장애로 국내 항공ㆍ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 및 운영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5년 11월에는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장애로 챗GPT, 엑스(X), 페이스북 등 주요 웹사이트에서 일시적인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등 CDNㆍ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일종인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불안정은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및 국내 트래픽 비중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CDN 사업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내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CDN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