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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67
종료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9. 오후 2:17:5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간 연장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67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4-29
입법예고기간
2026-04-29~2026-05-0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6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 하급심 판결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약 79일에 이르고, 90일 이상 소요되는 사건도 상당수 존재하여, 현행 잠정조치 기간(최대 9개월)만으로는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잠정조치 종료 이후 스토킹행위가 재개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음. 또한, 잠정조치 위반율이 약 7% 수준에 이르는 등 조치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범죄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재범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단서 신설,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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