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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69
종료됨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9. 오전 9:01: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은 기업의 계속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승계 후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69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4-29
입법예고기간
2026-04-29~2026-05-1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69]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자녀의 승계 기피 등으로 구조적인 후계자 부재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친족 중심 가업승계에서 벗어나 친족 외의 자에게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승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적ㆍ사회적 자산인 중소기업이 승계에 실패하여 소멸로 이어질 경우 우수기술의 활용 단절과 고용 감소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 성장동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자를 발굴ㆍ육성하여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승계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ㆍ사회적 자산인 중소기업의 계속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등(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경영자 고령화 및 후계자 부재로 인한 경영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자를 발굴ㆍ육성하고 승계 후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계속성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업승계 관련 정책 운영에 필요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경영자 연령 등 정책의 적용대상 기준을 규정함. 나.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중소기업 승계촉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승계 및 승계기업 지원, 기업승계자 발굴ㆍ육성, 기업승계 계정의 설치, 자금 등의 지원, 기업승계 지원기관의 운영 및 기업승계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규정함. 다. 기업승계에 대한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과 「상법」상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및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라. 기업승계 자문ㆍ중개업자(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기업승계 자문ㆍ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및 요건, 기업승계에 수반하는 비용 지원, 등록된 자문ㆍ중개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등록의 말소ㆍ취소 등을 규정함. 마.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과 벌칙 및 과태료(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기업승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의 위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뇌물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및 자문ㆍ중개업자 등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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