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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72
종료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19: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신문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72
제안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4-29
입법예고기간
2026-04-30~2026-05-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7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공정책 감시, 지역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법인으로 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인수ㆍ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배주주는 지역신문의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조, 제7조, 제12조의2 신설 및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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