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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74
종료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9. 오전 9:01: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전력반도체 규정 명시 및 범위 확대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74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4-29
입법예고기간
2026-04-29~2026-05-0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7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범위에는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비메모리반도체에 해당하는 전력반도체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ㆍ제어하는 반도체로서 전기자동차산업, 인공지능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 법률에 ‘전력반도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산업에 전력반도체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반도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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