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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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75
종료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19: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수소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공공부지의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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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75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2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4-29
- 입법예고기간
- 2026-04-30~2026-05-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7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수소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이와 같은 이유로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100분의 80 범위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음. 이에 수소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법률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