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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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76
종료됨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9. 오전 9:01: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석유공사 사업 평가 절차 개선 및 전문성 강화 필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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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76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4-29
- 입법예고기간
- 2026-04-29~2026-05-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76]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의 경우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해 심해 시추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사전검증 절차 부실문제 및 평가 수행 기관, 자문단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