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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79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30. 오전 3:13: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율 조정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국민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수 확대를 유도하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79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4-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4-29
입법예고기간
2026-04-30~2026-05-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8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도 세금만 누진적으로 상승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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