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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81
종료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5. 오전 12:55: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예비군법 개정안은 훈련비 산정 시 최저임금법 적용 및 실비 지급 의무화로 훈련 참여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정당한 보상 지급을 확대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81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04-30
입법예고기간
2026-05-04~2026-05-1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8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훈련비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예비군대원 등의 훈련 참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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