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82
종료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19: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예비 수소 전문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82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4-30
입법예고기간
2026-04-30~2026-05-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8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