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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86
종료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19:4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분담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보건 인프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86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4-30
입법예고기간
2026-04-30~2026-05-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8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ㆍ군ㆍ구)임에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행정의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이원화 구조를 유지했을 시 행정 비효율과 시민의 불편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있음. 약국은 지역 보건 인프라의 핵심 시설로서 일관된 행정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원사무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청-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안 제27조제1항제27호 삭제) 1)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효율 측면을 고려하여 약국의 개설등록ㆍ폐업신고, 의약품조제ㆍ판매 등과 관련한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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