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88
종료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9:19:4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안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88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4-30
- 입법예고기간
- 2026-04-30~2026-05-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