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90
종료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부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5. 오전 12:55: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강원권 및 전남권 호국원 운영 효율성 증진 및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 안정화, 징계처분 심의 범위 확대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90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4-30
입법예고기간
2026-05-04~2026-05-1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9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강원권 및 전남권에 각각 조성 예정인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에서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조정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 등이 있으면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제1항제7호사목 및 아목).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