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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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휴가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해 교원의 휴직·휴가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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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91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4-30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9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병역의 복무, 자녀의 양육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법정 휴직ㆍ휴가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ㆍ휴가 사용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ㆍ휴가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