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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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94
종료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5. 오전 12:55:0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기 수표 교부 및 환급 절차를 명확화하고, 사기 피해에 대한 공시최고 및 지급정지 절차를 신설하여 피해자 자익을 보호하고자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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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94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4-30
- 입법예고기간
- 2026-05-04~2026-05-1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9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면으로 수표 등 유가증권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산의 환급 절차는 주로 계좌이체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표 등을 교부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ㆍ어음 등 유가증권으로 발행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기 피해로 교부된 수표 등에 대하여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