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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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96
종료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19:4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 및 소기업·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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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96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4-30
- 입법예고기간
- 2026-04-30~2026-05-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9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에 관하여 법률상 상한만 두고 있어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