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97
종료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8:3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관리인의 관리 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점유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97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4-30
- 입법예고기간
- 2026-04-30~2026-05-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9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