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98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8:3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관리 체계 평가를 강화하여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98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4-30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그 평가의 주기나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반영을 재량에 맡기고 있어, 평가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