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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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00
종료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19:4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밖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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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00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4-30
- 입법예고기간
- 2026-04-30~2026-05-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0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의 반출ㆍ반입 실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밖 주민들의 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안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