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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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04
종료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5. 오전 12:55: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있는 제품의 설계 및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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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04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4-30
- 입법예고기간
- 2026-05-04~2026-05-1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ㆍ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우수 제품 등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운영에 필요한 심사 절차, 사후관리, 인증 제품의 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제조사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