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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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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09
종료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 오후 12:19:3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 및 육성, 공학인 사회적 기여 기념일 정지 등 제도 개선안 제시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09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4-30
입법예고기간
2026-04-30~2026-05-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0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최근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계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공학인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 역할을 담당하여 미국,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공학인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위 의대 쏠림 현상, 사회적 관심 저하 등으로 공학인의 육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여성기술인력의 산업계 현장 진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기술인력의 경력개발 및 직위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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