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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11
종료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5. 오전 12:55: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사법 일부개정으로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하여 국가 안보 강화 및 전력 손실 감소를 유도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11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04-30
입법예고기간
2026-05-04~2026-05-1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에 따르면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은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하고, 이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음. 이에 따라 회전익항공기는 현대 전장에서 고도의 정밀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핵심 전력으로서 조종사 양성에 장기간의 교육ㆍ훈련과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인력이 가장 활발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시기에 민간 분야로 유출되는 등 전력 손실과 국가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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