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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13
종료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 오후 12:19:3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장이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재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사업 지원 및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13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4-30
입법예고기간
2026-04-30~2026-05-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최근 도박이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도박예방교육의 실시 의무ㆍ횟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전문인력 자격제도 정착 지원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4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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