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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14
종료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 오후 12:19:3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입양법 개정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부모의 가정위탁 제한을 해제하여 아동의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14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4-30
입법예고기간
2026-04-30~2026-05-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1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입양의 요건과 절차,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양부모가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입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취지에서 아동을 가정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아동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양 결정 시 아동과 양육자 간에 형성된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이 애착관계를 형성한 위탁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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