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15
종료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2. 오후 12:19:3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률안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15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4-30
입법예고기간
2026-04-30~2026-05-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