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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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18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8: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 강화,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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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18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5~2026-05-1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