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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18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8: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 강화,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 확대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18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5~2026-05-1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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