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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19
종료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후 2:18: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책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벌금액을 상향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안전 의무 준수를 유도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19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6~2026-05-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현행 벌금액을 상향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29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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