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19
종료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8: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책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벌금액을 상향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안전 의무 준수를 유도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19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6~2026-05-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및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하여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사건은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현행 벌금액을 상향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29조의2 신설).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