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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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2218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지 감면, 농기계 감면, 농어업 관련 사업 감면, 농협 경제지주회사 구매·판매 사업 감면 등 농림·해양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농어업 활동 지원 및 안정적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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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21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기계류에 대한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에 대한 감면 등 농림ㆍ해양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어가 소득 기반을 마련하며,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감면조항들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조). 다. 자영어민이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또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조). 라.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마. 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4조). 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