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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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23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8:2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횡단도부터 10미터 이내를 추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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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23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차의 주차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