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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25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8:0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강화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25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5~2026-05-1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성적행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 연출 등을 통해 성적 의미가 형성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은 “영상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미지 형태의 합성물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허위영상물 등의 가공의 범위에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만드는 기술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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