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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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26
종료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8:0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완충저류시설 운영 관리 강화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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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26
- 제안자
- 우재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2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1인)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정 의무시설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로 시설의 적정한 운영ㆍ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설임. 그러나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운영기준만을 두고 있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설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8항ㆍ제9항,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