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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33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방지 및 안전 강화 목적으로, 음주운전 재범 시 면허 취소 처벌 기간을 연장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높여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및 도로교통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33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6~2026-05-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애초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습,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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