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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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35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조장 세금,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자동차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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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35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섬 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