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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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36
종료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지배적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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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36
- 제안자
- 김소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원청의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