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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48
종료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졸음쉼터 관련 법규를 상향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48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6~2026-05-1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4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현행법령은 고속국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휴게시설, 주차장,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면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경우 도로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위생 관리 등이 법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시행령에 규정된 졸음쉼터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및 위생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바목 신설 및 제4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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