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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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49
종료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제품 안전을 위한 통신판매중개자 보호 및 어린이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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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49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4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