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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50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후 2:17:3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처벌 규정 강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50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5~2026-05-1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때에도 단순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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