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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50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처벌 규정 강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750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5-04
입법예고기간
2026-05-05~2026-05-1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때에도 단순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밖에 없으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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