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52
종료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으로, 체험학습 위탁 기관의 안전 기준 충족 및 공동책무 명시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체계 강화 및 교육 활동 안정 도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52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