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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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53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전문 및 산업기능원 배정 제한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해 우려 해소 및 핵심 기술 산업 인재 확보 방안 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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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53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여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