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754
종료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을 발전시키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안을 개정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54
- 제안자
- 정연욱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5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0인)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 등을 발전적으로 재설정하고자 함(안 제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