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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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55
종료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6. 오전 5:17: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입양 심의 및 의결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아동권익 보호 및 가정형성 도모하기 위해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고, 안건 심의를 신속화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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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755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5-04
- 입법예고기간
- 2026-05-06~2026-05-1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75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함. 이에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